시민단체, 北 총격 사망 공무원 아들·친형 비방 누리꾼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온라인에서 A군과 이씨의 친형 이래진(55)씨를 향해 비방을 가한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6일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이씨의 자녀와 그의 형 이래진씨에게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누리꾼 9명을 고발하며 이들이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사망자 형이라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군가 이 편지 쓰라고 꼬드겼구만" 등의 허위사실이 적힌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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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돼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래진씨는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이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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