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년'으로 강화, "신규 외 합의부 구성, 전보인사도 어려워"
-'적정 연수' 전문가 의견수렴… '임용방식 이원화' 등 논의 확대

[단독]대법원, 판사 임용 기준 '10년' 재논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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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이 판사 임용의 기준이 되는 '법조경력 연수(年數)'를 재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기준이 10년까지 늘어날 경우 신규 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 연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기준 일반 판사는 법조경력 5년, 전담법관은 2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경력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를 마지막으로 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에 임용되는 과정은 사라졌다. 이 때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경력 연수 기준을 2022년 7년, 2026년에는 10년으로 강화했다. 임용 기준을 높여 판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7년으로 늘어나는 2022년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법원 내부에서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준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면 신규 법관 임용은 물론 합의부 구성, 전보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법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판사 부족으로 '부실 재판', '늑장 재판'과 같은 민원인 피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법관, 검사 등 법조인을 대상으로 현 법원조직법의 개정 방향을 듣기로 했다. 기준 10년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실증적인 필요 연수를 도출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는 최소 경력 연수 기준을 7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7년과 10년으로 강화되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5년 경력 수준의 젊은 법관을 따로 선발하는 '임용방식 이원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기준이 10년으로 바뀌는 2026년 이후에는 판사 지원율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변호사나 검사들은 이미 해당 직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법조경력 5년) 199명 중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2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5~9년의 법조경력자들로 채워졌다.


최근 현직 검사는 물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판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느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155명 중 현직 검사는 1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12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경력 5~6년차의 비교적 젊은 법조인들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장 후년부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만큼 (법조경력이) 10년으로 바뀌는 2026년까지는 젊은 변호사, 검사들이 판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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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법원 운영에 차질을 줄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적정 법조재직 연수 등 법원조직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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