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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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정부가 현행 제조업 중심의 창업 기준을 개편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다양한 기술창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ㆍ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달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나 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이 목표 비율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 규모다.


대ㆍ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판로지원법' 개정(지난 4월)의 후속 조치로,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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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 아니라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성장 ▲소재부품 ▲역량강화 ▲기술융합 ▲가치창출로 나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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