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빌보드핫100 이례적 다시 정상
노웅래 "방탄소년단 국위선양 가치 추정 불가…병역특례 논의해야"
멤버 진, 내년 말까지 '입대 연기' 가능
빅히트, 주식 투자 위험요소로 멤버들 軍 입대 꼽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에 출연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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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가운데 체육 육성책 일환으로 운동선수들에게만 한정됐던 병역특례 혜택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가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라 세계적인 파급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며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 제도를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해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한류전파, 국위선양의 가치를 추정하지 못한다"며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위선양한 방탄소년단이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해외 독도 홍보에 일정 기간 참여하도록 해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병역 특례 범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지난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기존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그러나 점차 커지는 대중문화 위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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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RM을 비롯해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7명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 7명의 출생연도는 1992년에서 1997년 사이다.


그룹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진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동안 BTS 멤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재탈환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국위 선양을 이룬 만큼 병역과 관련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일부터 6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으며 자사의 투자위험 요소로 멤버들의 입대를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병역 특례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TS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원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 한국에서는 최초이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드문 성과이다. 그 영향력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고 경제 효과와 국위선양 (하고 있다)"며 "대중문화도 세계적으로 커다란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군 면제 해줘야 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병역 특례 여부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섣부른 개정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중예술문화인에 대한 병역 특혜에 공감하면서도 국위선양자 선정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국위선양은 체육계와 달리 추천제를 통해 선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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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 "병역 연기 특혜 문제는 국가적 이익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치하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심도있는 토의까지 병행할 수 있는 국회 여야협의체에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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