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의견 개진…"법 취지 반대 아니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5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다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기관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청은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먼저 개정안이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조항을 담고 있는 데 대해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AD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