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건너뛰고 손주에게…'세대생략' 증여, 5년간 5.6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가 5년 간 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3구에서만 2조원에 육박했고,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세태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4~2018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모두 5조6651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만 3조3042억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1조9432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전체의 20%, 서울지역 대비 59%에 달한다.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조4897억원, 건물이 1조20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의 세대생략 증여는 금융자산이 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5245억원, 유가증권 3682억원, 건물 3562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1조1663억원을 징수했다. 강남 3구는 44%인 508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체납액 비중도 가장 컸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2019년 기간 동안 강남 3구의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지역 전체(2조5898억원)의 절반인 1조1277억원을 차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비율도 서울시 전체 1330명 중 강남 3구가 33%로 439명에 달했다.
한편 증여나 상속으로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2014년부터 5년 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9021억4800만원으로 확인됐다. 배당소득은 2014년 1233억6100만원에서 2018년 2647억2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얻은 0세 영아는 모두 373명이었다. 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10억9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같은 기간 1조8911억7300만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임대로 번 소득은 2171억8400만원이었다. 2018년 기준 미성년자 2684명이 548억86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는데 1인당 평균소득은 20억4500만원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만1357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 5월말 기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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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빈곤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며 "이러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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