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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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 초점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모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이슈 뿐 아니라 '공정경제'와 '기업규제'의 상반된 시각이 부딪치는 쟁점 경제 법안들이 모두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53건에 이른다. 경제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0건), 국토교통위원회(305건), 정무위원회(321건)보다 많다.

법원이나 검찰 등 소관 기관 관련 법안 외에도 기업 소송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발의안은 감사의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임원 상대 소송) 등이 주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의 발의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까지 포함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계,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재계의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28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집중투표제와 함께 노동조합의 대표소송 제기권,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선임 등까지 담고 있다. 재계의 촉각이 법사위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역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 이미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집단소송 법안을 제출했으며,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배상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과 방패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보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법사위 소관이다.


부동산 현안 역시 법사위에 달려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법안에 이어 상가 임대료 감액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더해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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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요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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