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학비, 한 학기에 최대 수천만 원씩 지급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3963만 달러(463억 원)였다.
한 학기 기준으로 2만 달러 이상의 학비 지원을 받은 공관은 일본 히로시마, 미국 휴스턴, 일본 후쿠오카, 홍콩, 베트남 호치민, 헝가리, 독일 함부르크, 필리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의 경우 한 외교관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로 3만 5277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3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원된 학비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유치원의 경우, 국제학교에 보내면 학비 지원 제한이 없었다. 또한,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초과분의 65%까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외교관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보조수당을 기존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했다. 그동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월 600달러 이내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65%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초·중등과정 교육이 의무교육인 데다 실제 우리 국민이 재학할 수 있는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월 600달러의 지원을 700달러로 올렸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재정적 부담을 느껴온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17년 만에 소폭이나마 인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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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한 학기당 수천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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