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제한’ 완화…방역의무·집중점검 계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단 이들 업소의 방역의무와 점검활동은 계속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방역수칙을 1회 위반했을 땐 강경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대전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영업이 통제됐던 유흥·단란주점 등 업소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집합금지 종료 후에도 해당 업소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점검하고 해당 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추석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건강상태 체크 및 증상발현 시 일상복귀 자제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특히 앞으로 2주간을 지역 내 감염병 재확산 가능 시기로 판단하고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추석연휴 방역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달 28일~이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집중점검 ▲선별진료소 운영·자가격리자 모니터링·해외입국자 관리 등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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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자는 범사회적 캠페인이 전개됐지만 불가피하게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잠복기를 감안해 향후 2주간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간격 유지하기, 다중밀집장소 피하기, 이동 동선 최소화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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