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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거나 영아의 대소변을 묘약이라 칭하며 먹이게 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이비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죄,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혐의 기소된 가짜 사이비 교주 A(50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스스로 '구세주'라고 부르며 기독교·불교·이슬람교 교리를 짜깁기해 사이비종교 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 2011년 교주 행세를 하며 가짜 만병통치약 '해임감로수'를 만들어 팔다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 만에 가석방된 뒤에도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의료인도 아닌데 자신이 만든 사이비 조직 회원들에게 엉덩이 주변에 장침을 놓고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고,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의료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 A 씨는 회원들에게 골동품 감정비, 원자력 발전소, 태양열발전소를 능가한다는 자칭 '무한발전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루게릭병, 치매 치료제로 속여 생강·마늘 등으로 '금강단'을 제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만든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기죄와 각종 위반혐의가 있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기죄에 징역 1년 6개월,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기망행위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라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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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A 씨의 약사법 위반 범행을 도운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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