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원격 영상으로 진행된 거제 '핫도그 상표권 분쟁' 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지난 3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된 경남 거제의 두 핫도그 가게 사이 상표권 분쟁이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사가 거제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바람의 핫도그'를 B씨가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유사한 상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B씨 핫도그 가게가 거제에서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고 이에 따라 지리적인 관념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A사의 상표와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3월부터 거제에서 '바람의 핫도그'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해 거제에만 가맹점이 6곳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바람의 핫도그'란 이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까지 마쳤다. 하지만 B씨가 2019년 A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란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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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교통수단이 평소보다 제한되고 당사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재판부가 양 측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원격 영상재판이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3월부터 일부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원격 영상재판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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