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사검체 서비스 시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비엠엘의원 2500만원 리베이트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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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엘의원이 지난 2015~2018년 24개의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처음으로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리베이트를 제재하게 됐다.


비엠엘의원은 장비대여·회식비 지원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검체 검사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검사 업체들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줄 유인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엠엘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을 어겼다고 보고 향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시장 특성상 의료 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환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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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검체 검사 업체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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