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 대열 유지한 채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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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량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하며,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만약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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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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