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추 장관이 의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면서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번에 걸쳐 장녀가 소유한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며 "일요일에도 다섯 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AD
야당 역시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쓰고 2017년 1월 3일 경기 파주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날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