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 공익활동가'에 최대 500만원 저금리 융자 지원
공익활동가 대상 지자체-민간 노사기금 간 공동협력 첫 사례
연 3% 이자율로 최장 3년간 특별융자 … 총 13억9500만원 규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공익활동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연 이자 3% 이내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가란 영리적 목적이 아닌 주거·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해 마련한 융자사업의 운용자금은 총 13억9500만원으로 서울시가 8억6000만원, 노사기금단위(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가 5억3500만원을 출연해 조성·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영리단체의 활동 위축과 재정 감소 등 공익활동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처음으로 노사 간 상생과 연대를 목적으로 함께 만든 노사기금 단위와 손잡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협약 체결 후 수행기관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재 구입, 생계비 등의 용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최장 3년간, 연 3% 이내의 이자율로 융자를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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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운용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금융사각지대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사업"이라며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기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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