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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이혼하고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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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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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생활을 담은 기사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며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사진=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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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건의 핵심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라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등을 지냈으며, 2013~2015년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맡았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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