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무관용 원칙"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석연휴와 관련해 "이번 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명절이 돼야 하겠다"며 "경찰청·소방청 등 치안과 안전에 관계된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추석연휴를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