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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동 성착취 후 촬영…30대 男 "동의한 성관계"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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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 주장
재판부 "피해자 성적 가치관 형성되지 않아"

아동 성착취·학대 범죄 (C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동 성착취·학대 범죄 (C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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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13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13)에게 접근해 2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중에 휴대폰으로 B양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아동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과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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