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앞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 변호사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최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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