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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 로봇, 보도·공원 달린다…농어촌 빈집도 숙박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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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배달의민족' 배달 로봇, 보도·공원 달린다…농어촌 빈집도 숙박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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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배달의 민족 배달로봇이 그간 금지됐던 보도, 공원 등을 누빌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 형제들) ▲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와이파워원)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미디어스코프) 등 5건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서비스, 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얻었다.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먼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상업·공공·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현행 규제로는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과 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공공청사, 공공기관은 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발급되고 상가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가능하다. 다만 건축물 현황도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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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도 가능해졌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하도록 한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사회적 문제인 빈집방치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앱 주문 시 로봇이 가게 앞으로 이동해 음식 등을 수령 후 실외 주행해 배달하고, 최종 배달지가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하게 된다.


현행 규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도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제한됐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전기버스 충전 편의성이 향상돼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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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 형태, 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다.


심의위원회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등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주목적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창업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기대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해 허용되므로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신세계엘앤비)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무알콜 주류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 수익 증대 기여, 스마트 주문을 통해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조건 변경 건도 함께 승인했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변경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 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며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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