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근절...초중고 첫 전수조사
교육부 내달까지 진행 개선방안 연구
불법촬영카메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날로 심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성범죄 상황을 파악하지만 디지털 성폭력만을 따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또래 문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현재 10개)을 확대한다. 또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던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도 연 2회 이상 불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해지며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원의 성인지 교육도 더욱 강화된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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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치료비 등을 적극 보장하고 신고자 신분 유출이나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담기구 설치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ㆍ인력 구성, 역할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절차, 2차 피해 방지 등 내용을 담은 전담기구 운영규정 표준안은 내년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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