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가운데)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가운데)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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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도중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유족이 "이번 사고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22일 '안팍 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이들 유족은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는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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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자에게 음주 운전 도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자 역시 음주 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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