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전력시장 진출 교두보 조성해야 하는 시기에 수출 금지?

창원상의, 국회에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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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창원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를 향해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창원상의가 호소문을 낸 이유는 7월 28일 김성환, 민형배, 우원식,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적 금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건설의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냈기 때문이다.

호소문을 통해 창원상의는 “최근 국회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한국전력과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와 투자금지는 물론 향후 운영과 수명 연장과 관련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의 4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 기술력을 석탄화력발전산업이 이미 국내에서는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유일한 수익원인 수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마치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상의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전력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시장 선점은 석탄발전뿐 아닌, 최근 국내기술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을 제한한 OECD에서도 인정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석탄발전소가 있어야 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가 참여하든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도출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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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는 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중함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법안 통과에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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