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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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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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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당장 다음 달 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51.7%만 가능하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불가의 이유로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을 들었다.

화관법 상 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검사 가능 여부. 그래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화관법 상 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검사 가능 여부. 그래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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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에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해야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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