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3개 업종 모두 '다수·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해야
애로사항으론 "코로나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커져"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약 25%가 불공정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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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의 25% 가량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올 7월7~31일)하고 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다. 가구는 87.5%, 도서출판은 64.3%, 보일러는 85.7%가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었다.


재판매 비중은 가구가 75.3%, 도서출판은 76.6%, 보일러는 98.7% 등으로 3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가구(84.9%)와 보일러(93.9%)는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도서출판의 경우 비전속거래(78.1%)의 비중이 높았다.

도서출판의 경우 반품이 자유롭다(53.8%)는 응답이 많은 반면 가구(15.4%)와 보일러(27.7%)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가구 75.3%, 도서출판 74.4%, 보일러 74.2% 등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행위별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상품 특성 상 소비자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전시가 중요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인테리어와 관련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30.5%) 그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도서출판은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62.1%) 등 응답이 많아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보일러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34.3%)도 많아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3개 업종 모두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다수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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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 10월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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