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267회 2차 임시회 폐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함안군의회는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5건의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난대비 사업 추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86억원 증가한 6116억원으로 확정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대비 131억원이 감액된 30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정금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윤광수 의원이 발의한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발의한 ‘함안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보조사업 내역을 표지판에 기재해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함안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이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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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본회의에는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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