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기습 폐업'하려던 서울 강서구 소재 모 헬스장 앞 모습. 현재 피해 회원 수백명이 해당 헬스장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기습 폐업'하려던 서울 강서구 소재 모 헬스장 앞 모습. 현재 피해 회원 수백명이 해당 헬스장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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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중단됐던 시기에 헬스장을 기습 폐업한 대표가 회원들에게 발각돼 형사 고소를 당했다.


16일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모 헬스장 회원 70여명은 서울남부지검에 사기ㆍ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이모 대표를 고소했다. 회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위임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불 받지 못한 회비는 약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헬스장은 회원만 500명이 넘는 대형 업체다. 이 대표는 이달초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하면서 '환불은 없다'고 알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돼 영업이 중단됐던 시기다. 지난달에도 회원을 모집했던 이 헬스장은 회원들에게 폐업 계획을 알리면서 환불 계획이 없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폐업은 4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전에 준비된 폐업'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헬스장은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미납으로 인해 명도 소송을 당했고 지난달 11일 패소해 같은달 28일까지 헬스장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 회원들은 이대표가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서도 장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으로 전액 결제를 유도한 것도 폐업에 대비하려던 의도 아니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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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원권 환불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헬스장은 회원 가입 계약서 약관에 폐업ㆍ파산시 환불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시간ㆍ비용을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대표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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