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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압박에...넷플릭스법 시행령 더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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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에 망품질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美 "특정 기업 겨냥 정책 안된다" 압박
구글·넷플릭스에 韓 행정력 발휘가 관건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도 문제

미국 압박에...넷플릭스법 시행령 더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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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망 품질' 관리 책임을 인터넷 콘텐츠 업체에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행령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하고 미국은 자국 기업을 대변하며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기업에 韓행정부, 강제력 행사할 수 있나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령의 가장 핵심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을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행령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에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도 트래픽 국내 총량의 1% 이상으로 5개 기업 중 3개 기업(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미국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이 여러 통로로 압력을 지속하면서 향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곧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실제 최근 프랑스는 구글을 비롯해 미국 IT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카드를 들자, 미국은 '와인세'를 매기겠다며 관세보복으로 맞불을 놓았다.


대리인 지정도 문제다. 국내 대리인제도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신할 주체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대리인 지정 자체가 현지 주재를 금지하도록 한 자유무역협정(FTA) 조항(현지 주재 의무 금지)과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 국가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제지만,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조치나 제재를 가하는 '대상'이 없어져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韓기업도 전면 재검토 촉구

국내 기업의 반발도 거세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법 시행령이 규제 대상과 기준이 자의적이고,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며, 헌법 위반 소지, 해외 기업 제재 수위 미약 등을 근거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사업자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의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대리인제도가 있긴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에겐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부분이 고쳐져야 법 시행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ICT전초기지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돼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점차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래픽 유발량이 많아 '데이터 하마'로 불리는 미국 콘텐츠 기업들은 우리나라 총 트래픽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의 25.8%를 구글(유튜브 포함)이 일으켰다. 페이스북이 4.7%, 넷플릭스가 2.3%를 차지했고,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8% 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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