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불구속기소…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
윤미향 "재판서 결백 증명할 것"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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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원옥(92) 할머니와 연락이 끊겼다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공개된 영상은 2017년 8월, 2018년 1월, 2019년 2월, 2020년 3월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대화 들어보시라. 90세에 가수가 된 우리 멋진 (길)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지"라며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따뜻하고 재일조선학교 아이들과 전시성폭력피해자들, 평양 고향의 아이들, 수요시위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했던 인권운동가, 평가운동가였다"고 말했다.


'요즘 할머니 잘 계시냐'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있다"면서 "중증 치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고 제게 준사기죄를 적용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왜 갑자기 길 할머니의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냐면,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의원은 관련 글을 삭제하고 일부만 남겨뒀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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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 모(60) 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천9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반박했다.


윤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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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는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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