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秋 자녀 의혹에 “야당發 지록위마”
"아들 서모씨 병가와 휴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직접 설명 나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 발 지록위마”라고 비판하며 직접 사실관계 해명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4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국정을 논의해야할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아들 청문회 장으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은폐되고 허위가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고자한다”며 설명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최초 제보자인 현모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추 장관 자녀) 서모씨 휴가복귀일이 2017년 6월 23일인데 현씨는 25일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하루에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 관리를 하는데 23일 미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서군이 병가 연장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승인했다”며 “국방부 훈령 따르면 서군 병가는 요양심의대상 아니다. 2016년 이후에 입원하지 않은 현역이 요양심의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개인휴가 신청 후 서군이 복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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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특혜가 없어야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한다”며 해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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