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탈세·체납 엄단…올해 세무조사 2000여건 축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 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탈세 엄단…부동산 거래 '현미경식' 조사= 우선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급,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ㆍ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 탈세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플랫품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 적극 대응한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무조사 대폭 축소…'홈택스 2.0' 추진=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8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줄인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한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ㆍ납부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ㆍ민원 서비스도 제고한다.
김 청장은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자.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라며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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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김 청장 취임 후 첫번째로 열리는 세무관서장 회의다.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감안해 지방청장 및 고위공무원단, 회의 진행 주무과장 등 핵심인력 42명만 참석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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