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엔터에 시정명령…전시관 설계·디자인업체와 불완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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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SM엔터테인먼트( 에스엠 에스엠 close 증권정보 041510 KOSDAQ 현재가 91,700 전일대비 1,800 등락률 -1.93% 거래량 150,178 전일가 93,5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카리나 믿고 투자했는데 무슨 일이죠?"…에스엠 목표주가 줄하향[주末머니] “EXO·NCT 앨범 판매 증가했지만…에스엠, 목표주가 하향”[클릭e종목] [클릭 e종목]"에스엠, NCT Wish·라이즈 등으로 성장여력 남았다" )가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SM은 네 차례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땐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지만, 2차 지급금에 대해선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썼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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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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