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변호인 "군면제면서…당직병 뭔지는 아나" vs. 김웅 "약자 편 설 것"
현근택 "김웅, 폐엽절제술로 군 면제"
김웅 "내부고발자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연일 공방을 펼치고 있다. 현 변호사가 '병역면제를 받은 김 의원이 군대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비판하자, 김 의원은 (군대에 못 가도) 약자 편에서 싸울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네 맞습니다. 군대도 못간 못난 청춘이었습니다"라고 시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약자 편에서 싸울 수는 있다"라며 "그것은 폐가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당직사병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변호사는 전날(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의원을 겨냥해 "이분(김 의원)은 폐엽절제술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당직사병이 뭔지는 아세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의 일부 절제했다는 것 같은데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나 보다"라며 "염치가 없다면 무릎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간 사람(서 씨)에게 뭐라고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 씨의 군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A 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익신고자 협박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13일 "이건 빼박(빼도 박도 못 하고) 범죄 아닌가 싶다"라며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토착왜구라고까지 공격했는데 그런 자들이 당직사병 공격을 못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며 "역사가 그렇게 후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이 조국, 추미애라면 우리는 당직사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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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내가 당직사병이다'라고 적은 서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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