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국민 호갱 만드는 단통법, 보완보다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시행 6년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폐지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이른바 '호갱'으로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보완을 위해 관련 연구반을 가동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움직임과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안을 마련한 후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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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마다 스마트폰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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