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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언론사 기자 2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인용보도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게재·방송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김씨는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소한 매체들이 1심 판결만 인용해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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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8일에도 유튜버·기자·언론사 33명을 상대로 총 6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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