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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0억 원, 서구 318억 원, 남구 173억 원, 북구 283억 원, 광산구 447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 및 20만 원 초과의 주택분(1/2)이며 납기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내달 5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익을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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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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