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내달 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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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1/2) 6만 800건에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며 부과액은 6만 800건에 25억 원이다. 지난해 23억 3천만 원보다 4.7%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로 세액이 2천 원 미만(소액 징수면제)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으며,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했다.

납세고지서는 우편 발송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교부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또 2020년 6월 새로 시행된 지방 세입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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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납부기한이 초과하면 가산금(3%)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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