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테이크아웃 시 출입명부 작성 X"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료·음식 등을 방문포장(테이크아웃) 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등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명부 작성 시, 성명은 적지 않아도 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보위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파쇄기가 없는 곳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방문 정보,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보관돼 생성 4주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시 성명은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마트 등 방문한 장소에서 전화 한 통만 걸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4주 후 삭제되는 출입관리방식도 확대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고양시 등이 QR코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소외계층을 고려해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확진자 이동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하고 14일 후 삭제하도록 한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인터넷 방역단이 탐지, 삭제조치 중이다. 지난 5~8월 삭제건수는 4555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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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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