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모트롤, 통상임금 소송 승소… 대법 "회사 기준 따져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의 추가 지급 여력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직원 10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에 포함해서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차액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심은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과 AS수당, 기능장수당은 고정성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제외해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약 10억원으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바뀌었다. 재판부는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정기상여금 부분만 신의칙을 받아들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 6명에 대해서만 AS수당 등을 인정해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을 200만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산모트롤(사업부)과 두산(피고)을 별개로 보면 안된다며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의 재정 상황 등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D

이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법정수당, 추가 인건비 부담분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등 수치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