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의결보류…"접속차단 풀리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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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자체 검증을 거쳐 범죄자로 판단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의 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 법률 위반에 대해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 우려가 있지만, 사이트 전체 차단를 결정하려면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방심위는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이후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얼마 전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해온 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수도권 한 대학 의대 교수의 신상이 엉뚱하게 올라오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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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를 수사하는 경찰은 현재 일부 운영진을 특정해 이들의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해외 한 국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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