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13세 여자친구 성매매 알선 시킨 20대男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13세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원씩 받고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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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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