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간음 목적, 무면허 운전…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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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36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C씨의 남자친구가 맞느냐" 묻자, A씨는 C씨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했다.


B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20대 여성 C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C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800m 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간음을 목적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C씨는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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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연한 계기로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약 800m를 이동했을 뿐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C씨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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