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침대 밑에 스마트폰 숨겨 몰래 녹음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투숙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투숙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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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한 숙박업소 직원이 투숙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경북 한 숙박업소 직원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앱을 실행한 뒤 객실 침대 밑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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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녹음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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