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사생활 궁금해서'…12차례 객실 녹음한 50대 숙박업소 직원
객실 침대 밑에 스마트폰 숨겨 몰래 녹음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투숙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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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한 숙박업소 직원이 투숙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경북 한 숙박업소 직원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앱을 실행한 뒤 객실 침대 밑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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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녹음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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