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秋 아들 의혹' 野 공세에 "군대 미필자 많아서 그런 것"
"병으로 요양하는 병사에게 부대 복귀하라고 하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군대 갔다 왔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이런 주장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다 보면 '헛스윙'도 한다"며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게 합리적 주장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은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육군에는 그런 비상식적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위해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보좌관이 지난 2017년 당시 서 씨가 근무하던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서 씨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없는 정상 절차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 씨 변호인단은 8일 오전 낸 입장문에서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따른다"며 "서 씨는 이 규정에 근거해 휴가를 썼다"고 설명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서 씨 휴가 서류는 현재 없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서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추가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따라 요양심의를 받아야 하며, 병가 후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며 "규정에는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