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가입 요건 완화·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 반영 안돼"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에…경총 "사업주 요청 반영 안돼…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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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경총은 "지난 7월28일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기반해 고용부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특고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호소해왔으나 정부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는 노사정 간 사회적 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기속력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비즈니스모델에서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면서 "특고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 상 특고 간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충실히 고려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을 사업주 측에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경총은 "정부는 사업주와 특고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입법이슈에서 비켜나간 후 시행령에서 규정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분담비율은 사업주의 재산권,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안으로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불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감안할 때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대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고용보험 분담비율 차등화는 사업주가 특고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에서 분담토록 입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고의 당연가입 요건도 완화해야만 고용보험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이 없는 고소득 특고는 제외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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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이 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도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특고 시장에 대한 충격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특고의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를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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