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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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인상된 것과 관련 경영계는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단체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단체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2021년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혀싿.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하였다"며 "그럼에도 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최근 4년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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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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