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수사 지지부진한데다
혐의 입증 근거 확보 못해
법조계 "형사처벌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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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영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선 법리상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보고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에 개입하진 않겠으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보좌관 등 이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해 피의자가 아닌 피고발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혐의점 인정이 필요하다. 검찰은 사건 접수 8개월 동안 추 장관 등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진술조서 누락 의혹을 받는 전임 수사팀원들도 불러 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건 의혹을 풀 수 있는 중요 단서인 서씨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은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 서류가 1년 동안만 보관된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에 1차 병가를 사용하고 6월15일과 23일에는 2차로 병가를 냈는데, 국방부는 현재 이를 뒷받침할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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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의 쟁점은 서씨의 휴가가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걸어 여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그런데 서씨의 휴가 명령은 지휘권자가 정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측이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 역시 향후 다툼의 여지가 다분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게 사실이더라도 휴가 연장 부탁이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위계 등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부대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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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번 논란과는 별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찰청법 시행령 등 검찰개혁을 위한 실무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엔 '법무부 수사권 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에서는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ㆍ개정 완료,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 시스템과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 절차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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