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어겨 고발조치
버스 함께 탄 승객 9명 모두 '음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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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80대 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30일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이후 첫 고발사례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832번 시내버스에 탔으나,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다.

이어 오후 2시20분께 청주교도소 앞에 하차할 때는 입이 보일 정도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이튿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운수종사자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등 9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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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대병원서 치료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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