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광훈 재수감 소식에 "자업자득...누구를 원망하랴"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만에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재수감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전 목사의 재수감과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된 것도 보석 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다. 누구를 원망하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며 "개과천선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개천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며 "법원의 법 기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