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앱푸시 등 수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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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도 고객의 카드 이용한도 감액 통지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이 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고객의 카드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카드 이용 현황이나 대금 결제 등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용한도 감액 조치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전자우편(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치 사항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지난 달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통해 통지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금융생활 접근성이 급속히 확대된 만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도 통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건의를 수용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푸시(push) 알림' 등을 이용한도 감액 통지수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각종 알림에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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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및 각종 민원 업무와 관련한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 등의 전자문서(전자등기우편)를 생성한 다음 카카오페이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면 소비자가 모바일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하는 방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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